금연구역 과태료, 간접흡연이 더 나쁜이유


금연구역 과태료, 간접흡연이 더 나쁜이유

안녕하세요 올바른 상식을 알려드리는 용산서울스마트치과입니다.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 중에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구역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법을 지정한 이유는 간접흡연이 더 나쁜 이유도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제한이 생긴 것인데요 금연구역 과태료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연구역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장소들과간접흡연이 더 나쁜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금연구역 과태료뿐만 아니라남에게 해를 끼치는 간접흡연이 더 나쁜이유.최근에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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