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사유의 의미 종류 알아보고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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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유의 의미 종류 알아보고 두드리고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도 합의만 되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상의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6가지의 사유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6. 기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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