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교도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


대체복무 교도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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