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1. 주식발행초과금 (1) 개념정리 회사의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과 일치하거나 액면금액 이상 또는 이하일 수가 있다. 이 중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시마다 한도없이 계속 적립하며, 회사자본에 전입하거나 이익잉여금 등으로 보전하고도 남는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 중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2) 회계처리 주식발행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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