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할인발행차금 외


자본 -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할인발행차금 외

1.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사발행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재취득주식이라고도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차손익이 발생하지만 이를 매각처분한 때에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주식을 액면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비가 발생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계상될 수 있다. 3. 배당건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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