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10회]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재테크 상식 10회]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1.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약저축 공제 저축액의 40% 2015년 이후부터는 240만원 한도 입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급 상환 및 월세 공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의 60% 월세의 경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독신도 해당됩니다.) 공제받기 위한 월세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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