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11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테크 상식 11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1.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 항목이 바로 이 신용카드 항목입니다. 하지만 착각하게 쉬운 것은 최대 공제는 300만 원 한도이며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금액을 모두 환급 받겠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늘리신다면 차라리 소비를 줄이고 덜 환급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며 또 초과금액 15% 만을 공제를 해줍니다. (체크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연봉 2000만원이라고 치면 1/4를 소비를 해야 하니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써야 하며 1000만 원을 카드 값으로 냈다고 하면 500만 원에 대한 초과 금액이 500만 원이므로 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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