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7회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7회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부동산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계약서 작성시에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부동산에게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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