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고용 형태-


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고용 형태-

안녕하세요?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 부터 재테크를 하기 전, 경제 활동을 하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경제 상식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용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인턴, 수습, 파견직,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인턴은 일단 일을 시켜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본 다음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턴사원을 반드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것은 인턴은 정식적인 근로계약이 아니기에 잡무만 시키다가 적당한 이유를 대고 인턴이 끝날 때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 받기 때문에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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