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지금쯤이면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홀가분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을 텐데요. 2019년에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 의료비 즉, 보험금을 받은 분이라면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기 전에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을 했는데 [의료비] 부분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던 의료비 지출내역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서"를 연말정산 자료로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내역서는 연간 의료비를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제출을 하면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으니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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