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들.(금융.재정.조세) - 소소한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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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H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납세의 의무에 따라 자신이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얌체 같은 체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입니다. 개인 체납 47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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