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절차(받는법) 간단정리!


여권 발급 절차(받는법) 간단정리!

여권 발급 절차(받는법) 간단정리! 발급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종류에 따라 상이함) 필요한 서류 - (공통사항)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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