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드디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드디어 적용됩니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에서 제외되던 계층에게 생활과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속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받는 대상을 일컫는 용어는 관련 복지 법안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자신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내야하는 비용은 당사자와 계약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요율은 각각 0.8%가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120일~270일간 구직급여가 제공되고, 90일간의 출산 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은 이에 대한 비용을 내야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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