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상세히 알려드려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상세히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1년에 2번 하게 되고 이때 자진신고와 납부를 하고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입하게 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해당액만을 내고 만약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유 모법 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기 부가가치세의 1/2을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받아 내면 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절차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은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가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고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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