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안 : 기준, 벌금,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안 : 기준, 벌금, 벌점

7월 12일 부터 새롭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일시 정지 의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해도 일시 정지 의무 (22.07.12) 바뀐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길을 건너려는 것인지, 다음 신호에 건너려는 것인지 운전 중에 보행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지요. 또 다른 문제로는 나는 새로운 교통 법규를 잘 지켰을 뿐인데 지나가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한 운전자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한다는 점인데요. 일단 단속도 강화 되었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뒷차가 범칙금 대신 내줄거 아니기 때문이죠. 또, 우회전 단속 개정안을 어길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① 범칙금 승용차 : 6만원 승합차 : 7만원 ② 벌점 10점 ③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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