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미세먼지와 관련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 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요.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 2023. 12~2024. 03 실시예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기존 디젤 차량 및 일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국내에 등록된 일부 구형 디젤 차량과 중형이상의 대형 화물차 등입니다. 이런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높아 대기환경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평일 오전 6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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