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의무화, 범칙금 및 벌점


사거리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의무화, 범칙금 및 벌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선선한 날씨군요! 내일 일기예보를 보아하니~ 하루종일 비소식이 예보가 되어 있네요. 오늘 하루만은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 2022년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취지로 개정되었는데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사진: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홍보 포스터 전북경찰청 *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변화 *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2.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3.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회당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4.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5.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교차로우회전 #우회전 #우회전범칙금

원문링크 : 사거리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의무화, 범칙금 및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