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 (교차로)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한 도로교통법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들었다


사거리 우회전 (교차로)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한 도로교통법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들었다

안녕하세요 ~! 어제 오늘은 그나마 별로 안춥다고 해야할까? 얼마전까지 초겨울 날씨였는데 기존 가을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일기예보는 체크하시고 외투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입니다. 7월 12일 시행되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어제 12일부터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기사를 보면 ㄷㄷ 현장단속하고 있는데 사거리 우회전하다가 딱걸린 차량에 기자들이 우르르르 몰려있더군요 ㄷㄷㄷ 그렇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게 뭘까요? 범칙금이 얼마인가!?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멈쳐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사진 : 서울경찰청 친절하게 서울경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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