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교통안전 법규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규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 도로내 교통상황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다면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그리고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이 이루어졌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에도 위협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 이번에 새롭게 개정이 필요했죠 1. 우회전시 우선 멈춤 2. 보행자가 모두 건널 때 까지 정지 꼭 기억하셔야겠죠!? 다만,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내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차량은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다음 우회전을 해야하죠!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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