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눔]부동산거래확인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열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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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매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시 확인해야할 서류들에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개로 나눠집니다. 표제부는 전유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내용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다면 갑구에 표시됩니다.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을구에는 통상적으로 저당권(은행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됩니다.) 경매투자가 아니고 집을 산다던지, 월세 또는 전세의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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