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약정 특약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약정 특약

안녕하세요. 하남미사 부동산은 노른자 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다들 추워진 날씨에 겨울 준비는 잘들하고 계시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대출규제까지 부동산을 얼게 만드는것 같네요... 요즘들어 정부의 넘쳐나는 부동산 정책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점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로 눈을 돌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추세입니다. 시세차익과 임대목적으로 취득후에 전입신고 없이 임대차계약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특약의 효력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한지 정확히 알고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소유하신 오피스텔같은 업무용 중개대상물이나 생활형숙박시설, 기타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은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소유자등이 서로 합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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