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기권리증 받기 전 가등기를 하는 이유


부동산등기 등기권리증 받기 전 가등기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노른자 홍 교수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중에 많은 분들이 가등기의 개념이나 등기권리증 진행전에 가등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어서 오늘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등기는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설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이 늦어지는 경우에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미리 안전장치를 걸어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설정 또는 차입하거나 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때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이유와 목적,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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