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1년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21년 국민 대통합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00시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감면 대상인 사람은 2019년 10월 1일 화요일부터 2020년 10월 1일 사이에 교통 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 취소 행정 처분 및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 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더라고 심판 소송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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