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 소비세 계산 및 감면 대상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계산 및 감면 대상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와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영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전에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소비세라고 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나 유류 등의 일부 개별 품목에 대해 부과하게 되면서 세금의 명칭을 개별 소비세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상 내용과 배경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 로 인하했고 코로나 시기에 1.5%까지 인하하였다가 지난 7월1일 부로 다시 5%가 되었습니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신고일에 적용을 하여 적용합니다.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산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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