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선사, Charter, Charterer...용선주 등


선주, 선사, Charter, Charterer...용선주 등

Shipowner 선주 – 선박의 법적인 소유자 (배의 소유자) Operator 선사, 운송인 – 선박을 운항하는 자(선박을 운영하는 회사) Charter 용선사(임대인, 빌려주는 사람) – 배를 빌려주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선주사 Charterer 피용선사(임차인, 빌리는 사람) – 현대상선, 한진해운 Bare Boat Charter:BBC 나용선 – 선박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으로, 용선자가 선박의 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용선자(Charterer)가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여 운항하는 형태 ㄱ. 계약의 본질 - 운송수단의 제공 ㄴ. 운송주체 및 감독 , 항해지휘자 - 선박임차인 , 나용선자 ㄷ. 선장 , 선원교체청구권자 - 선박소유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여 선박소유자의 요청시 용선자는 즉시교체 ㄹ. 운송물의 종류 , 수량의 결정 - 관련약관 없음 ㅁ. 용선기간 - 약정기간의 용선인 도시부터 반선 때까지 ㅂ. 용선료 - 운송수단인 선박의임차료 ㅅ. 용선자의 부담항목 - 직전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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