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한다네요 - 시골집 수요가 늘어나겠는데요!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한다네요 - 시골집 수요가 늘어나겠는데요!

일전에 하기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향집, 시골집 또는 촌집 증여나 구매로 1가구 2주택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생각 - 1가구 2주택 면제조건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고향집, 시골집 또는 촌집 증여나 구매로 1가구 2주택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생각 - 1가구 2주택 면제조건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시골, 즉 읍면리에 있는 고향집이나 촌집을 갑작스럽게 증여, 상속 또는 구매시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양... blog.naver.com 최근 정부 정책이 변경되어,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시골집(지방주택)의 양도세 및 종부세를 산정할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가격 2억서 3억으로 상향 종부세 산정시도 지방 저가주택 제외 기사 내용을 잠시 올려봅니다.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원문링크 :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한다네요 - 시골집 수요가 늘어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