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때 돌려 받는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때 돌려 받는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차권등기후에 이사를 하면 월세/관리비는 안내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엔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된다고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 볼까요?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간지다고 해요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일 표시 (만기일, 이사일 표시)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계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을 계좌)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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