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시 사업주 신고해서 벌금 납부하게 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시 사업주 신고해서 벌금 납부하게 하는 방법

결론부터 먼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하며, 1부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1부는 근로자가 보유합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등의 정보도 기재되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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