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운영비, 외주비 지급하기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문가활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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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도움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여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사업비를 사업비 통장에 이체시켜둬야합니다. (카드비 포함) 1. 전문가활용비, 자문료(개인의 경우) 결의 등록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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