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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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사용 용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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