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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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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