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연구비/ 과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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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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