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비(연구비) 사용내역 등록 1) RCMS -> 사용 -> 사용등록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용역비, 인쇄비, 사무용품 비 등 : 비목 우선 등록 또는 증빙우선등록 - 전문가활용비 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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