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집주인 보증금 미지급 시, 돈과 시간 많이 들어가는 소송말고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세입자 울리는 집주인 보증금 미지급 시, 돈과 시간 많이 들어가는 소송말고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2년 전에 전셋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로 인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할 생각 하면 들어갈 시간과 돈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무작정 소송을 하기보다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거보다 분쟁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조정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기간이 짧고 보증금 1억 미만은 수수료가 1만 원, 5억 원 미만이면 2만~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경매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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