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7일(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 제1항 제1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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