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직으로 한달에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미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고, 확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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