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지침 설명회 발행사·보유사·사업자 나눠 가이드라인 설명 가상자산 발행사가 토큰 발행 시점에 백서에 명시한 의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발행 토큰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지침이 도입된다. 각 업체 자율에 맡겨져 불명확했던 회계 기준을 악용해 토큰 판매 대금으로 매출을 부풀려왔던 일부 발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 향후 당국은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건의·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10월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지혜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은 토큰 발행사와 토큰 보유기업, 가상자산 사업자 등 3가지 경우로 나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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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금감원 "발행 토큰 '부채'로 인식···백서대로 수행해야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