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 토큰 '부채'로 인식···백서대로 수행해야 '수익'"


금감원 "발행 토큰 '부채'로 인식···백서대로 수행해야 '수익'"

가상자산 회계지침 설명회 발행사·보유사·사업자 나눠 가이드라인 설명 가상자산 발행사가 토큰 발행 시점에 백서에 명시한 의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발행 토큰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지침이 도입된다. 각 업체 자율에 맡겨져 불명확했던 회계 기준을 악용해 토큰 판매 대금으로 매출을 부풀려왔던 일부 발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 향후 당국은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건의·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10월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지혜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은 토큰 발행사와 토큰 보유기업, 가상자산 사업자 등 3가지 경우로 나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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