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항소심서도 빗썸 이정훈에 징역 8년 구형


劍, 항소심서도 빗썸 이정훈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측 "범행 악의적, 증거 인멸까지"…내년 1월 선고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 외국 회사가 빗썸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자금과 당국의 압박으로 불가능해지자 공동 인수 자금을 부담시키고 각종 리스크를 전가할 계획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정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빗썸코인(BXA)의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미필적 고의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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