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붓아빠 친딸생기자 보육원 아들 데려와 폭행 아동학대


인천 의붓아빠 친딸생기자 보육원 아들 데려와 폭행 아동학대

인천 의붓아빠 친딸생기자 보육원 아들 데려와 폭행 아동학대 친딸이 생기자 보육원에 보냈던 의붓아들을 데려와 이유없이 때리고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면서 “친자가 아닌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의 경위, 내용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가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B군(당시 7세)이 간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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