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3만여명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 13만여명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 13만여명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코로나19에 입출국 어렵고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고려 2022.03.28 고용노동부·법무부 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오는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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