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


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

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 2022.04.06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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