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제재 강화·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 2022.04.06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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