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2022.04.14 환경부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식품접객업 유형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접시·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



원문링크 :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