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토지거래 허가제도


[관련 법]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허가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장관 : 둘 이상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 동일한 시·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입안 >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간 통보 > 공고(7일) 및 열람(15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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