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방법(ft. 홈텍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ft. 홈텍스)

관련 조항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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