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지주택 조합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지주택 조합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지주택 조합원의 법적 지위 당첨자 지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가목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분양권 지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2 나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위의 조항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분양권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적용 시기(시행일)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2021년 1일1일 시행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분양권 적용 시기 [소득세법]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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