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대처요령


보복운전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서진종합 물류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받게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을 의미하며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칭합니다. ※ 보복운전 유형 1.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2. 급정지로 진로 막고 욕설 및 위협 3.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4. 급 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기 이외에도 경적 및 상향등 사용 등 운전자 및 제 3자가 위협적으로 판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이 적용되니 이점 유념해 주세요. ※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분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원문링크 : 보복운전 대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