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한 개발행위의 5가지유형


법으로 규정한 개발행위의 5가지유형

개발행위허가 규정 개발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내용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해야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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