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와 입법예고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와 입법예고

법률이란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으로 헌법 제40조에 의해 국회(입법부)에서 제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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