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돌잔치 결국 취소 3개월전이라 돌잔치위약금 없쥬


코로나로 돌잔치 결국 취소 3개월전이라 돌잔치위약금 없쥬

코로나로 10월31일 예약했던 돌잔치는 결국 취소 11월1일이 지안이 첫 생일이라 코로나 잠잠해지길 기다려볼까 하다가 결국 오늘 취소했다 위약금은 3개월 전이면 없고 (식대 x 인원수) + 패키지비용 2~3개월 전 10프로 1~2개월 전 20프로 1개월 이내면 35프로 보통 이정도 약관이고,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 하더라도 위약금 면제 처리 같은 혜택은 못본것같다 우린 계약금 30만원인데, 백일잔치 이벤트로 10인분 부페상을 배달 받아서 인당 식대 3만원씩 하면 딱 30이라 그걸로 대체하고 끝났다 3개월 전이었다면 우리가 90명 인원 잡았으니 27만? 2개월전이면 54만 1개월전이면 94만5천 후덜덜하다 이런문제로 소비자기본법이나 민사 소송까지 알아본다고 하지만, 약관에 서명했기에 이길방법은 없다고 한다 코로나로 어쩔수없이 취소하는데도, 계약금 날리고 위약금 내게 생기면 좀 열받을만하다 어쨌든 지안이 첫 생일은 가족끼리 모여서 조촐히 하거나, 그때쯤 분위기 많이 좋아지면 다시 돌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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