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제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제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변경된 기준 및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18일부터 ‘정부24’서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 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18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 dailyfeed.kr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시작된 확진자로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 가구 (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 확진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중위 소득 100%는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납부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2인 가구 11만4816원, 3인 가구 14만7798원, 4인 가구 18만75원이 기준이다. 혼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지역 가입자 1인과 직장 가입자 1인이 있는 경우, 두 사람 보험료의 합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여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1. 소득 기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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